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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선정 기준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신청 방법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제출 서류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군산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청년, 청소년, 아동, 영유아, 노년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72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SRSP_TRGT_CD:개인;PNR_SLCR_CD:기타;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INTRS_THEMA_CD:서민금융;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BKJR_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CYC_CD:월;WLBZSL_DETL_TCD:차등지급;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기타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1. 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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