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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소관기관코드
145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329111830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수정일
20251224181213
신청기한 원문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유형
기타||현물
상세 내용 전문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산업통상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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