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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 촉진 도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청년 : 19~39세 이하 지역 중소기업 정규직(월급여 총액 중위소득 150%이하)-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

선정 기준

(청년) 19세~39세 이하 지역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인 광주 청년(월급여 총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1인 가구) : 월 3,588,020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신청 방법

○ 신청주체 : 기업 *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의 서류는 기업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광주청년통합플랫폼 https://youth.gwangju.go.kr/www) → 회원가입 → 복지드림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 지원정책 신청하기

제출 서류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제7조
  •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hwp
  • ·3.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신청 서식(기업).hwp
  • ·4.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신청 서식(청년).hwp
  • ·001
  • ·002
  • ·003
  • ·003
  • ·005
  • ·005
  • ·006
  • ·006

추가 정보

시도
광주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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