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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편의증진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등

선정 기준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교부받은 자 등

신청 방법

시군(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 여부확인 - 지급

제출 서류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 ·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 지침.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scraped_dept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730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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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화상전화기, 전등리모컨 구입비 지원-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본인부담금 10% 지원)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화상전화기(본인부담금 10~20% 지원) : 청각, 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교부받은 자- 전등리모컨(구입금액 중 80천원 내 지원) : 거동 불편 장애인세대 및 독거 장애인 중 전등리모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시
경남
경상남도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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