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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8세까지 지원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교육부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아이사랑보육포털
  • ·교육부
  • ·아이사랑보육포털
  • ·영유아보육법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hwp
  • ·서비스이용서식 제1호.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222-606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보육,보호·돌봄
담당기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교육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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