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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소관기관코드
473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수정일
2026021910425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상시신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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