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전연령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3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0805095230
- 담당부서
- 주택상생과
- 수정일
- 2026020210254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