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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수원도시재단
『2026년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 모집』공고
수원도시재단에서는 혁신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청년 예비창업자
-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및 기술집약형 청년창업자(공고일 기준) ❍ 청년창업기업: 만39세 미만의 창업가(대표자) / 공고일 기준
- ·(가산점) 창업오디션 수상자 가산점(2023, 2024, 2025)
- ·청년 창업기업 또는 청년 근로기업, 청년 근로자 채용 예정 기업
- ·엑셀러레이터 등 창업기업 대상 투자전문기관
신청 제외 대상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방문: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청년관(1646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1 4층 행정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_2026년_창업지원센터_청년관_신규_1인창조기업_모집_공고(최종).hwp]
수원도시재단 공고 제2026-009호
수원도시재단에서는 혁신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 신청자격
❍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청년 예비창업자
❍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및 기술집약형 청년창업자(공고일 기준)
❍ 청년 창업기업 또는 청년 근로기업, 청년 근로자 채용 예정 기업
엑셀러레이터 등 창업기업 대상 투자전문기관
신청 제외 대상: 별첨 참조
□ 제외대상
❍ 입주 후 본사 주소지를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연구소, 지사, 지점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 투자기관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기업 또는 휴․폐업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기업) 및 공해유발 등 센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별첨】
❍ 서류평가 시 기타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모집규모
❍ 청년관 1인실: 21석 내
❍ 보육실 면적: 약3.30㎡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인원, 발표심사 고득점 기준으로 공간 배정
※ 1인창조실 보육실 면적은 동일
□ 입주기간
❍ 계약기간: 1년 계약(평가를 통해 1년씩 최대 4년 이내 연장 가능)
※ 입주 1년 경과 후 사업화·경영 활동 연차평가를 통해 연장계약 체결
□ 기업부담금
※ 공유재산사용료는 1년 선납
□ 공통지원
❍ 입주공간(보육실/1인실)제공, 공용회의실·오픈라운지 등 무상 이용
❍ 입주기업 전용공간 및 회의실, 작업장, 휴게실 등 공용 시설물, 사무집기류, 인터넷 등 무상 제공
❍ 경영·세무·법률·노무 등 전문가 맞춤 컨설팅, 투자연계, 데모데이, 네트워킹
❍ 시제품 제작·특허/인증·마케팅 등 사업화 프로그램 우선 연계
❍ 청년기업 언론·SNS 홍보, 교육·멘토링 상시 운영
□ 우대사항
❍ 딥테크분야(인공지능·AI,바이오헬스,미래모빌리티,로봇,친환경에너지) 스타트업
❍ 대표 및 임직원이 수원시민인 경우(개인 및 법인기업)
❍ 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지원사업 참여기업·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 딥테크 스타트업 튜터링 등) 추천기업
❍ 창업오디션 수상자(팀)
❍ 수원시 아시아 청년포럼 수상자(팀)
❍ 아래와 같은 실적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기업
⦁지식재산권,여성기업,벤처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수상실적 보유기업 등
□ 입주 의무사항
❍ 센터 규정 준수 ※ 입주기업 준수확인서 작성【붙임 4】
❍ 매월 12일 이상 출근 필수(주말, 공휴일 포함)
❍ 창업지원센터 활동 참가(간담회, 창업교육, 기술창업세미나 등)
❍ 사업자등록증 발급(주소이전 및 신규발급)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기 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 이전
❍ 기타: 졸업(퇴거) 후 수원시 관내에 우선적으로 사업장 마련
※ 최종 선정 기업은 배정된 호실 확인 후 공유재산사용료 납부 / 계약체결
※ 센터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기업 모집설명회 안내
❍ 입주기업 사무실 전용공간 및 사무집기·인터넷통신 무상 제공
❍ 회의실, 휴게실, 공용작업실, 대강당 등 시설 무상 제공
❍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획득, 국내외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창업 교육프로그램, 기술창업 세미나 등 창업정보 연계 및 제공
❍ 메이커스페이스 이용 및 시제품 모델링 등 3D프린터 시설 제공 등
❍ 스타트업 관련기관의 정책, 자금, 마케팅 등 사업안내
❍ 경영·기술, 세무, 회계, 법률 등 성장 단계별 종합 컨설팅 지원
□ 선정절차
□ 심사방법
※ 서류 미비 시 부적격 처리
□ 심사기준
❍ 정량 및 정성평가: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 선정방식: 심사위원 점수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6. 2. 10.(화) ~ 2. 20.(금) 17:00까지 접수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E. shlee@sscf2016.or.kr)
❍ 접수장소: 청년관 행정실(우편번호 16456,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1, 4층)
□ 문 의 처
❍ 창업지원센터: 031-280-6364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타 양식 대체불가)
※ 생년월일만 표기제출(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비공개처리)
※ 양식은 창업지원센터 웹사이트(s-startup.or.kr)에서 다운로드
※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되지 않음
붙임 1.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제공 동의서 1부. 4. 입주기업 준수사항 확인서 1부.
5. 지원 제외 대상 업종 1부. 끝.
해당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귀하
1. 대표자 인적사항
*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2. 참여인력 현황 (대표자 및 비상근직은 제외)
*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원 서류 제출(해당자(기업)만 기재)
3. 회사연혁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창업팀(졸업팀), 기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팀,
지식재산권(특허등록 및 출원증), 여성기업확인서, 국내외 인증서, 벤처기업
확인서,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수상실적 등 증빙서류 제출
4.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은 해당자(기업)만 기재
5. 기술(제품)의 개요
※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디자인, 인증, 기타 증빙서류 제출(해당자(기업)만 기재)
6. 창업 동기 및 아이템 선정 동기
7. 사업아이템
8. 시장성
9. 재무건정성
10. 기타
□ 제공받는 자
- 수원도시재단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수원도시재단 사업 관리 및 운영지원 관련 자료 활용, 정책자료 활용
□ 수집·이용 목적
-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입주・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함.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 식별 정보, 매출 및 고용 등 기업실적
- 선택항목: 학력, 경력사항, 수상이력, 기업 매출 및 고용정보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된 정보는 창업지원 및 운영의 사유로 필요 시 다음과 같이 제공 될 수 있음
□ 보유․이용기간
- 위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기관에 입주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준수사항
□ 입주기업 평가안내
□ 기타 퇴거 요건
- 입주기업 준수사항 확인서 기재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센터 및 입주기업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언론보도, 세금 체납 등)
- 기타 창업지원센터 운영사항에 있어서 기업간 불미스러운 일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등
본인은 상기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센터의 행정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문의처
0312806364
추가 정보
- 대상 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창업지원센터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2026년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 모집』공고
- 지원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