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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원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 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소관기관코드
40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수정일
2026012913074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의왕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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