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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허...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수정일
20260211153234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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