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연 2회 3만원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65% 이하) 지원(단, 생계, 의료급여 지원가구는 제외)
신청불필요
출산보육과/0226006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