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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72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6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수정일
- 2026020509063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