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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평택시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치매 조기검진 지원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역주민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치매 조기검진 지원
소관기관코드
39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12316471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상세 내용 전문
치매 조기검진 지원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평택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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