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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소관기관코드
32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112013371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20161736
신청기한 원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지원유형
현금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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