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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선정 기준
-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 소관기관코드
- 1290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 수정일
- 20260114160449
- 신청기한 원문
- 2025. 4. 1. ~ 2026. 3. 31.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