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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 , 전유500만원) /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거취약계층, 반...
분야
개인

신청 방법

우편, 방문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서민금융
최종 수정일
20250704
상세 내용 전문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상시
경기
경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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