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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수정일
20260202155215
신청기한 원문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해양수산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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