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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홍성군에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산모 및 배우자 등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초과 가정)

선정 기준

홍성군에 출산(예정)일 이전 6개월(180일) 이상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산모 및 배우자 등 건강보험료 합산이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초과 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홍성군 보건소 2층 임산부 상담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홍성군보건소 가족보건팀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계획.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충청남도
관심 주제
임신·출산
시군구
홍성군
담당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최종 수정일
202506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상시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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