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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홍성군에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산모 및 배우자 등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초과 가정)
선정 기준
홍성군에 출산(예정)일 이전 6개월(180일) 이상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산모 및 배우자 등 건강보험료 합산이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초과 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홍성군 보건소 2층 임산부 상담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홍성군보건소 가족보건팀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계획.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남도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시군구
- 홍성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최종 수정일
- 202506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