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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