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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영동군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4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수정일
- 2025112719185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