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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대검찰청
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280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인권기획담당관
- 수정일
- 20260122134746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