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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소관기관코드
142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수정일
20251127192125
신청기한 원문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지원유형
기타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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