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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
선정 기준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셋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제출 서류
-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인구정책) 시행계획.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북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입양·위탁
- 시군구
- 청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생애주기
- 아동, 임신 · 출산
- scraped_dept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2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다자녀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개인;PNR_SLCR_CD:기타;FMLY_CIRC_CD:다자녀;FMLY_CRTR_ERSW_CD:다자녀가구;APLY_MTD_DCD:방문;WLFBZ_APLCNT_TCD:본인;INTRS_THEMA_CD:서민금융,임신·출산,입양·위탁;LFTM_CYC_CD:아동;CYC_CD:월;BKJR_LFTM_CYC_CD:임신 · 출산,아동;WLBZSL_DETL_TCD:정액지급;SPRT_CIRC_DTL_TCD:출산;SPRT_CIRC_TCD:출산/입양;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입양,가정위탁아동;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신청일 다음달부터 출생후 60개월 도래하는 달까지(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월 15만원 씩 지급(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