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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균형 유지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

선정 기준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셋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제출 서류

  •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인구정책) 시행계획.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충청북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입양·위탁
시군구
청주시
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아동, 임신 · 출산
scraped_dept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50802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다자녀
scraped_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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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신청일 다음달부터 출생후 60개월 도래하는 달까지(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월 15만원 씩 지급(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상시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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