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32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수정일
- 20260123153019
- 신청기한 원문
- 매년 1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