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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선정 기준
-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전 톤수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신청 방법
- 가까운 지구별 수협 등 회원조합에 직접 방문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2025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세부사업계획(소득복지과).hwpx
- ·어선원보험가입신고(신청)서.hwp
- ·어선보험가입청약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411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안전·위기,서민금융
- 담당기관
- 소득복지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