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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선정 기준

  •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전 톤수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신청 방법

- 가까운 지구별 수협 등 회원조합에 직접 방문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2025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세부사업계획(소득복지과).hwpx
  • ·어선원보험가입신고(신청)서.hwp
  • ·어선보험가입청약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411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안전·위기,서민금융
담당기관
소득복지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해양수산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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