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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74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인구활력과
- 수정일
- 20260129164152
- 신청기한 원문
- 2026.01.15~2026.12.04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