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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 ·<다자녀가정>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2030전략실/043-871-541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소관기관코드
44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30610150847
담당부서
2030전략실
수정일
20260320165852
신청기한 원문
매년 하반기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매년 하반기
충북
충청북도 음성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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