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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예산군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29
-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4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6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2020581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