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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 ·『진주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시행 알림 및 홍보 협조.hwp
  • ·별지 제1호서식(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진주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최종 수정일
20250815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지역화폐
상시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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