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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① 2025년 12월 31일까...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지원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창업벤처

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pdf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추가 정보

태그
금융,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소관 수행기관,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벤처투자회사,중소기업조세지원,2025,양도차익,신기술사업금융업자,비과세,국세청,주식,법인세,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07-14 15:28:26
수정일
2025-07-30 15:16:14
세부 분야
컨설팅
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첨부파일명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의 등에 대한 비과세.pdf
상세 내용 전문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에 한정)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지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3~55페이지 3-2번.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사업 참조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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