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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관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치매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신청 방법
○ 신분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의료비영수증을 지참하여 군수에게 신청
제출 서류
- ·의령군치매안심센터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남도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시군구
- 의령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815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