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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729,91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1,459,826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 기본법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hwp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서식).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보호·돌봄
담당기관
복지서비스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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