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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한하여 교육지원 실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 ·생활수준고려대상 :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생활수준 고려대상 : 7급 상이자의 자녀 ※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특수입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사립대 수업료지원) 취학관리(지)청장은 관할 사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수업료등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확인·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립대학의 장 및 취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 받아 실제 출석수업 여부 및 수업형태 등을 확인·조사하여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하여 등록관리(지)청에 신청하여 사후 보전합니다.
제출 서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제98호)(20241230).pdf
- ·[서식 22의2]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교육
- 담당기관
- 생활안정과
- 지원 주기
- 반기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