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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한하여 교육지원 실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 ·생활수준고려대상 :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생활수준 고려대상 : 7급 상이자의 자녀 ※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특수입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사립대 수업료지원) 취학관리(지)청장은 관할 사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수업료등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확인·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립대학의 장 및 취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 받아 실제 출석수업 여부 및 수업형태 등을 확인·조사하여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하여 등록관리(지)청에 신청하여 사후 보전합니다.

제출 서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제98호)(20241230).pdf
  • ·[서식 22의2]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
담당기관
생활안정과
지원 주기
반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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