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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 지원 jmi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선정 기준

- 양육수당 300천원/월- 일시위탁수당 30천원/일

제출 서류

  • ·부산광역 아동청소년과
  •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15조, 제59조
  • ·2025년 1분기 가정위탁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 건의.pdf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부산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안전·위기, 입양·위탁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청소년, 영유아, 아동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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