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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선정 기준
- 양육수당 300천원/월- 일시위탁수당 30천원/일
제출 서류
- ·부산광역 아동청소년과
-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15조, 제59조
- ·2025년 1분기 가정위탁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 건의.pdf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부산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안전·위기, 입양·위탁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생애주기
- 청소년, 영유아, 아동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