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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업통상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소관기관코드
145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투자정책관
수정일
20251224182248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지원내용 상세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지원유형
현금
접수기관 별 상이
산업통상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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