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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업통상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5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투자정책관
- 수정일
- 20251224182248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지원내용 상세
-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