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소관기관코드
30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수정일
20260202092300
신청기한 원문
2026.3.4~3.20.,9.1.~9.23.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현물
상세 내용 전문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