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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선정 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신청 방법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
-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 시군구
- 산청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최종 수정일
- 20250605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