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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선정 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신청 방법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
  •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시군구
산청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최종 수정일
20250605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경남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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