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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0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생활지원
- 담당기관
- 요양보험제도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