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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

지정의료기관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입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7-357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지정의료기관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입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4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12311250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 만성고시질환은 제외. 단,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지정의료기관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입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 만성고시질환은 제외. 단,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
상시신청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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