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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금융위원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주택금융공사에 문의(1688-8114)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hwp
  • ·서식58(주택연금 부동산신탁계약서)(개정 2022.12.12).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88-8114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서민금융
담당기관
금융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금융위원회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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