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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금융위원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주택금융공사에 문의(1688-8114)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hwp
- ·서식58(주택연금 부동산신탁계약서)(개정 2022.12.12).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88-8114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서민금융
- 담당기관
- 금융정책과
- 생애주기
- 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