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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②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⑤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2025년 자활사업 안내.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일자리
- 담당기관
- 자활정책과
- 생애주기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