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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선정 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신청 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제출 서류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과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아도복지법 제59조
  • ·가정위탁 보호 관련 복지부 지침.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광주광역시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청소년, 아동, 영유아
최종 수정일
20250807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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