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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소관기관코드
- 38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11104143140
- 담당부서
- 기후대기에너지과
- 수정일
- 2026020409415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