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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소관기관코드
- 44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210140805
-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수정일
- 2026020210154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