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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선정 기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제출 서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충청북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입양·위탁
시군구
음성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생애주기
아동
scraped_dept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50802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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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PNR_SLCR_CD:기타;APLY_MTD_DCD:방문;WLFBZ_APLCNT_TCD:본인;INTRS_THEMA_CD:서민금융,입양·위탁;LFTM_CYC_CD:아동;BKJR_LFTM_CYC_CD:아동;SPRT_CIRC_DTL_TCD:입양;TRPR_CHA_CRTR_QLFC_CD:입양,가정위탁아동;WLBZSL_DETL_TCD:차등지급;SPRT_CIRC_TCD:출산/입양;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상시
충북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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