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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20호)(20230828).hwp
  • ·(참전)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보상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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