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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5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서민금융
담당기관
연금급여팀
생애주기
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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