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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5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서민금융
- 담당기관
- 연금급여팀
- 생애주기
- 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