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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46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13013411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괴산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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