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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4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3013411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