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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 /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기관코드
37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222125508
담당부서
재난안전관
수정일
2026020213314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성남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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