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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자리 지원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선정 기준

  •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 시,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신청 방법

- 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pdf
  • ·서식7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hwp
  • ·서식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안내.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일자리
담당기관
장애인자립기반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6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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