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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자리 지원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선정 기준
-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 시,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신청 방법
- 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pdf
- ·서식7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hwp
- ·서식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안내.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일자리
- 담당기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